울시에서 보육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는 ‘2011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금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시설은 100개소이며, 신청자격은 전년도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보육시설이며,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현원이 계속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0년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보육시설
- 2010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 보육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이거나, 사업장 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제외)
- 방과 후 전담시설 또는 주거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목)에서 9월 2일(금)까지 양일간 2011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인 신청기간은 9월 14일(수)부터 9월 20일(화)까지이며, 각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인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이며, 신청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인 신청을 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0월 4일(화)부터 11월말까지 현장실사를 한 후,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공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료를 수납해야 하는 등의 서울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시 황요한 보육담당관은 “보육서비스가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인하기 위하여 신규 공인을 100개소만 하고,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3년마다 재평가를 하여 보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